개명허가 결정서를 받으면 해야 할 일

HVesna, 출처 Pixabay

1. 개명허가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개명허가일은 아닙니다.) 2.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하면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주무관청 대법원)에 등록되고, 이후 주민등록표(주무관청 행정안전부)에 등록되기까지 약 1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3.주민등록표의 등록여부 확인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 확인하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개명되었다는 기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간혹 상속등기 시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https://m.kin.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10922&productId=10002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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