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부천법원에 다녀왔다.낙찰 2주 후에는 전자소송을 통해 경매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데 하루빨리 알려줘 사용수익을 올려 마음이 컸다.서류를 열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신분증 – 수입인지 500원(신한은행에서 구매) – 재판(경매) 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 1부민사집행과 출입구 오른쪽에 61번 서류가 비치되어 있다준비해 1층 민사집행과 경매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이때 방문 민원인의 PC에서 열람하고 싶다고 하면 접수창구 반대편에 놓여 있는 열람 전용 PC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이것이 열람용 PC다종이에 적힌 인증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된다출력할 서류가 있으면 금액만큼 은행에 가서 수입인지 준비해오면 된다.그래서 법원에 갈때는 현금 1~2천원을 가지고 다니면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