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승소판결사례

오산원동 7구역 지역주택조합 승소판결 사례 법무법인 세림승소사례사건 경위의뢰인은 오산원동7구역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을 방문해 업무대행사 직원에게 5,000만원을 선지급하면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가입자가 총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20%를 할인해주고 좋은 동·호수도 지정해준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분양대금을 20%나 할인해준다는 업무대행사 직원의 설명에 의뢰인은 5,000만원을 선지급하고 아파트 동·호수까지 지정해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가입계약을 체결한 후의 상황의뢰인이 가입계약을 체결한 지 5년이 지난 뒤 조합은 돌연 가입 당시 20% 할인 특약은 인정되지 않았고, 먼저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조합 규약에 따라 위약금을 제외한 후 임의로 환불해준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의뢰인들에게 발송했습니다.총분양대금을 20% 할인해준다기에 5,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선결제하고 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야 가입 당시 약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조합의 행동에 의뢰인은 결국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사건을 위임했습니다.의뢰인이 가입계약을 체결한 지 5년이 지난 뒤 조합은 돌연 가입 당시 20% 할인 특약은 인정되지 않았고, 먼저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조합 규약에 따라 위약금을 제외한 후 임의로 환불해준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의뢰인들에게 발송했습니다.총분양대금을 20% 할인해준다기에 5,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선결제하고 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야 가입 당시 약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조합의 행동에 의뢰인은 결국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사건을 위임했습니다.법무법인 세림에서 실시한 지역주택조합 채권 가압류가입계약 체결 후 의뢰인은 수차례 조합에 문의가입 후도 의뢰인은 자신을 담당한 직원인 업무 대행 회사의 고문이 총 분양 대금의 20%를 할인 받는 조건을 문의했습니다.[의뢰인과 업무 대행사 간 녹음 기록의 일부]의뢰인:”20%할인되는 것은 불법인가.”업무 대행 회사의 고문:”20%할인된 금액은 업무 대행사가 묻어 주므로 이런 방식은 전혀 불법인 방식이 아니라.”의뢰인:『 그렇다면 총 분양 대금을 20%할인한다는 사실을 추진 위원장도 알고 있는가?”업무 대행 회사의 고문:”당연히 알고 있다. 추진 위원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때문에 알지 않을 수 없다.”상기의 대화에서도 보듯이 분명히 5,000만원 선불 때 총 분양 대금의 20%를 할인한다는 조건은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며 또 추진 위원장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합니다. 세림 법률 사무소의 주장의뢰인의 가입 당시 정황과 입증자료(녹음기록 등)를 종합해 살펴보면 의뢰인은 당연히 조합원으로서 수분양자 지위가 있고, 의뢰인의 분양대금 채무는 의뢰인이 선납한 5,000만원을 결제한 총분양대금에서 20% 할인된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또 만약 의뢰인에게 총분양대금을 할인해준다는 약정이 업무대행사의 독단적인 업무였다는 이유로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업무대행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의뢰인은 당연히 5,000만원을 선지급하면 총 분양대금을 20%나 할인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만약 이런 설명이 없었다면 금전사정이 넉넉지 않은 의뢰인은 5,000만원까지 선납하고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또한 이러한 조건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간에 확정되지 않은 업무대행사의 독단적인 업무였다면 의뢰인이 5,000만원을 선결제했더라도 총분양대금을 할인받는 것이 불확실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의뢰인을 속여 의뢰인의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대행사는 이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법원은 법무법인 세림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오산원동7구역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채무는 총 분양대금의 20% 할인된 금액을 넘지 않는다.법원은 법무법인 세림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오산원동7구역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채무는 총 분양대금의 20% 할인된 금액을 넘지 않는다.법원은 법무법인 세림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오산원동7구역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채무는 총 분양대금의 20% 할인된 금액을 넘지 않는다.법원은 법무법인 세림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오산원동7구역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채무는 총 분양대금의 20% 할인된 금액을 넘지 않는다.법원은 법무법인 세림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오산원동7구역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채무는 총 분양대금의 20% 할인된 금액을 넘지 않는다.법원은 법무법인 세림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오산원동7구역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채무는 총 분양대금의 20% 할인된 금액을 넘지 않는다.법원은 법무법인 세림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오산원동7구역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채무는 총 분양대금의 20% 할인된 금액을 넘지 않는다.법원은 법무법인 세림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오산원동7구역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채무는 총 분양대금의 20% 할인된 금액을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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