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기 전, 작년 12월 중순경에 문의주신 내용에서 한국 남자분이 한국에 있는 베트남 여자분과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F비자, E비자 같은 비자의 종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베트남 여성분이 한국에서 어떻게 와서 누구와 살고 있는지 물었더니 가족이 결혼으로 한국에 와서 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F-1 비자로 오실 겁니다. 대략적인 상황을 듣고 두 분의 결혼 절차, 최종 여성분의 결혼 비자 취득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한국인끼리의 결혼과 달리 외국인과의 결혼은 혼인신고가 먼저인 조건입니다. 최종 결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혼인신고 서류, 결혼비자로 변경, 이후 베트남 혼인신고까지 모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연초에 베트남에 잠시 다녀오기로 해서 한국 혼인신고를 위한 베트남 여성분들이 준비해주실 서류를 먼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바로 혼인신고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혼인신고 후 가장 중요한 절차는 결혼이민자격(결혼비자)으로 변경…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 소개합니다. 새해가 되기 전, 작년 12월 중순경에 문의주신 내용에서 한국 남자분이 한국에 있는 베트남 여자분과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F비자, E비자 같은 비자의 종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베트남 여성분이 한국에서 어떻게 와서 누구와 살고 있는지 물었더니 가족이 결혼으로 한국에 와서 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F-1 비자로 오실 겁니다. 대략적인 상황을 듣고 두 분의 결혼 절차, 최종 여성분의 결혼 비자 취득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한국인끼리의 결혼과 달리 외국인과의 결혼은 혼인신고가 먼저인 조건입니다. 최종 결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혼인신고 서류, 결혼비자로 변경, 이후 베트남 혼인신고까지 모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연초에 베트남에 잠시 다녀오기로 해서 한국 혼인신고를 위한 베트남 여성분들이 준비해주실 서류를 먼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바로 혼인신고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혼인신고 후 가장 중요한 절차는 결혼이민자격(결혼비자)으로 변경…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 소개합니다.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 대상 – 국내 합법체류자 중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 –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 대상 – 국내 합법체류자 중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 –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1. 단기사증 소지자 2. 불법체류자(밀입국자, 위·변조 여권행사자를 포함한다) 3.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출국기한 유예를 받는 자는 자격변경 대상이 아니다) 4. 일반형사범(단순벌금은 제외한다) 5. 위 1.~4. 신분으로 체류 중 기타(G-1) 자격을 받은 자 ※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및 일시취재(C-1)에서 단기취업증명서(C-1), 독일이민자격증은 단, 입국자격증은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1. 단기사증 소지자 2. 불법체류자(밀입국자, 위·변조 여권행사자를 포함한다) 3.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출국기한 유예를 받는 자는 자격변경 대상이 아니다) 4. 일반형사범(단순벌금은 제외한다) 5. 위 1.~4. 신분으로 체류 중 기타(G-1) 자격을 받은 자 ※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및 일시취재(C-1)에서 단기취업증명서(C-1), 독일이민자격증은 단, 입국자격증은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 다만, 상기의 재류 자격 변경 불가의 내용에 해당해도, 다음의 경우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심사 후에 변경할지를 결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임신·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 그 밖의 인도적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국민의 배우자로서 과거에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자격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다만, 상기의 재류 자격 변경 불가의 내용에 해당해도, 다음의 경우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심사 후에 변경할지를 결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임신·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 그 밖의 인도적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국민의 배우자로서 과거에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자격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 베트남 배우자 결혼비자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이 의뢰인의 경우 베트남 여성분이 장기체류 자격으로 국내 합법 체류하면서 두 사람이 교제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 베트남 배우자 결혼비자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이 의뢰인의 경우 베트남 여성분이 장기체류 자격으로 국내 합법 체류하면서 두 사람이 교제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자격변경제출서류-신청서, 청첩장, 결혼배경진술서 등 양식서류-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건강진단서 관련서류-소득금액증명, 신용정보조회서 등 소득관련서류-의사소통관련서류-등기부등본 등 주거요건서류-기타교제를 입증하는 서류-결혼이민비자를 위한 제출서류는 많아 다 쓰지 못하고 분류로만 적었습니다. 자세한 준비서류는 진행 시점에 자세히 확인 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변경제출서류-신청서, 청첩장, 결혼배경진술서 등 양식서류-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건강진단서 관련서류-소득금액증명, 신용정보조회서 등 소득관련서류-의사소통관련서류-등기부등본 등 주거요건서류-기타교제를 입증하는 서류-결혼이민비자를 위한 제출서류는 많아 다 쓰지 못하고 분류로만 적었습니다. 자세한 준비서류는 진행 시점에 자세히 확인 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여성분이 입국하시면 베트남 서류 확인 후 혼인신고를 위한 절차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베트남 여성분이 입국하시면 베트남 서류 확인 후 혼인신고를 위한 절차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안행정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2길 28 제이마크로타워 2층 R227 지안행정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2길 28 제이마크로타워 2층 R227
베트남 배우자와의 혼인을 위한 절차 및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가 연결됩니다) 베트남 배우자와의 혼인을 위한 절차 및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화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