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승소판결사례
오산원동 7구역 지역주택조합 승소판결 사례 법무법인 세림승소사례사건 경위의뢰인은 오산원동7구역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을 방문해 업무대행사 직원에게 5,000만원을 선지급하면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가입자가 총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20%를 할인해주고 좋은 동·호수도 지정해준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분양대금을 20%나 할인해준다는 업무대행사 직원의 설명에 의뢰인은 5,000만원을 선지급하고 아파트 동·호수까지 지정해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가입계약을 체결한 후의 상황의뢰인이 가입계약을 체결한 지 5년이 지난 뒤 조합은 돌연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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